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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국 사모펀드 뜻 투자약정 수익률

asdg34 2019. 9. 9. 11:22

조국(나이 54세) 법무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배우자 정경심(57) 동양대 교수를 정조준하고 있답니다. 사문서위조 혐의로 정 교수를 기소한 검찰은 향후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을 검토하는 한편 사모펀드 투자 과정에서 불법을 가리는 데 주력할 전망이랍니다.

9월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(부장 고형곤)는 정 교수를 10일 이후 불러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검찰은 특수2부 외에 특수3부 인력도 일부 이 사건에 투입해 속도를 내고 있답니다. 검찰은 사모펀드 부적절 투자 과정에 정 교수가 얼마나 관여됐는지도 조사 중이랍니다. 정 교수는 펀드와 관련해 우회상장 의혹이 일고 있는 더블유에프엠으로부터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매달 200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답니다.

 

정 교수는 사모펀드 의혹 핵심에 서 있는 인물이랍니다. 정 교수는 2017년 7월 조 후보자 보유의 주식을 매도한 다음, 자신과 두 자녀의 명의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의 실질대표로 알려진 조 후보자 5촌조카 조모 씨의 권유에 따라 사모펀드 ‘블루코어밸루업1호’에 10억 원 상당을 투자했답니다. 투자약정금은 조 후보자 신고재산인 56억 원보다 많은 74억 원이라 사모펀드 수익률과 관련해 사전논의하거나 이면계약을 맺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답니다. 여기에 정 교수가 조 후보자의 주식처분 전인 2017년 3월 동생 정모 씨에게 3억원을 빌려줘 코링크PE 지분을 사게 한 정황도 확인돼 의혹이 커졌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