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명박 전 대통령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특수활동비 뇌물 의혹 관련 비공개로 진행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답니다.

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(부장판사 이순형)는 2019년 10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(국고 등 손실)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14차 공판을 비공개로 진행했답니다. 이날 증인으로는 이 전 대통령이 출석했습니다.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에도 증인으로 소환됐지만, 경호상의 문제로 불출석한 바 있답니다.

이날 이 전 대통령은 증인지원 절차를 신청해 일반 출입구가 아닌 다른 통로로 법정에 들어가는 방법을 택했답니다.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가는 모습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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